집체훈련 (집합교육) |
훈련비용: 훈련비용단가×훈련시간 (대규모 기업은 8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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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 : 월 20만원 한도 | 구직자,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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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비(식비 포함) 1일 8,500원 (월 212,500원)한도 식비 1일 3,000원 한도 |
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