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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환급제도 안내

HOME 교육안내 고용보험환급제도 안내

고용보험 환급과정

고용보험 환급과정

교육훈련 종류

  • 집체훈련(집합교육)
    •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
    •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(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훈련은 1일 8시간)

  • 현장훈련
    • 사업주가 1주 이상의 집체훈련방법(집합교육)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재직근로자,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

  • 원격훈련(e-Learning, 온라인)
    • 정보통신매체(우편매체, 인터넷)/현장/집체훈련의 방법을 두가지 이상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

  • 유급휴가훈련
    •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훈련
    • 상시 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

교육훈련비 지원내용

  •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40%(우선지원대상기업)~100%(대규모기업)

교육비 지원기준

교육훈련비 지원내용
집체훈련
(집합교육)
훈련비용: 훈련비용단가×훈련시간
(대규모 기업은 80%)
훈련수당 : 월 20만원 한도 구직자,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
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
지급한 경우
기숙사비(식비 포함)
1일 8,500원 (월 212,500원)한도
식비 1일 3,000원 한도
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

교육비 지원기준

  • 연간 최저 5,000,0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현장훈련사업주 훈련비용지원 한도
    •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사하였거나,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주하여야 직능개산보험료의 100%까지 추가 지급

교육비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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